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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실시

파주시는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 간병 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용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노인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등급 외 A,B,C형, 장애인은 1~3급인 자, 중증질환자,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장기요양등급 A,B,C형,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제공시간은 수급자일 경우 월 27시간 지원일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월 36시간 지원일 경우 월8천28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차상위 계층일 경우 월27시간 지원에 월1만7천820원, 월36시간 지원에 월2만3천76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자치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신청서, 소득 및 건강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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