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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불법노점상 사고 “도로公 책임없다”

법원 “관리상 하자 인정할 증거 불충분”

고속도로에서 물건을 팔던 노점상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도 책임이 있다는 1심 재판을 뒤엎고 항소심 재판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노점상 A씨 유족에게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을 지급한 B화재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속국도법과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하고 이를 일반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점, 노점 행위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원천적인 출입 방지가 불가능한 점, 전날에도 사거지점 부근에서 노점을 단속한 점 등에 비춰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2007년 2월17일 이천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부근 하행선을 무단 횡단하다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다.

A씨는 고속도로 인근 동네 주민들과 함께 사고 발생 30분 전부터 고속도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서 운전자들을 상대로 빙과류 등을 판매하다 교통상황을 점검하던 헬기를 노점 단속용으로 잘못 알고 황급히 고속도로를 벗어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고속버스가 보험에 들어 있는 B화재보험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 유족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순찰을 강화하고 출입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고 경위, 사망자와 가해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을 감안해 구상권의 10%인 200여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라”며 도로공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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