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용인시가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과정에서 건설사에 부과한 광역전철(분당선 연장선)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지난달에 이어 또 내리면서 유사 소송이 이어질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역전철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수원지법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A산업이 수년 전 납부한 경전철 및 광역전철 분담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납부한 교통개선대책 관련 분담금 중 경전철을 제외한 광역전철 등 나머지 부분은 아무런 근거없이 부과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A산업은 용인시 구성지구에 아파트 1천여 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용인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뒤 2001~2003년 18억여원의 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을 납부하고 2003년 말 아파트 준공검사를 받고 지난해 분담금 중 추가분(9억여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앞서 지난달에도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도 B건설이 광역전철 분담금을 돌려달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7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때도 재판부는 “원고가 부담한 경전철, 광역전철, 도로확장 공사 분담금 중 광역전철 분담금은 근거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을 변경해 징수한 것으로 그하자가 명백해 무효”라고 판단했었다.
한편 용인시는 2000년 5월 용인시 전철(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 부과기준을 제정 및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