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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물 관리체계 확보 물관리 기본법 대표 발의

이윤성 국회부의장(인천 남동을)은 31일 물관리기본법(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6월 새로운 차원의 국가 물문제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만이다.

물관리기본법은 21세기에 당면할 새로운 차원의 물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물관리의 기본원칙, 물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도적인 틀을 담고 있다.

물관리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각 부처 및 유역 간의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 부위장은 관록과 특유의 조정능력으로 토론회에서 제기된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을 지난 3개월간 잘 조정해 법에 담았다는 평가다.

향후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차원의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의한 부처간 업무조정으로 물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지구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유역관리를 통해 지역간의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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