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이자 경기 고양 일산 서구 지역구 의원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1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곤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으로 인해 금융상품제공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소비자와의 소통증진은 물론, 대출 및 투자에서 비롯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주게에 더욱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적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원장 1일, 부원장 1인,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이 금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한편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구제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특히 피해구제신청결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의뢰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은 물론, 정책 및 금융교육을 위한 조사 연구까지 수행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적 업무 또한 포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제화하는 것은 금융 소비자를 둘러싼 현실적 제약과 제도적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국제금융의 정책트렌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