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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위한 투명성 장치 마련

김영선 ‘금융위원회 설치’ 일부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장이자 경기 고양 일산 서구 지역구 의원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1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곤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으로 인해 금융상품제공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소비자와의 소통증진은 물론, 대출 및 투자에서 비롯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주게에 더욱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적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원장 1일, 부원장 1인,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이 금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한편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구제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특히 피해구제신청결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의뢰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은 물론, 정책 및 금융교육을 위한 조사 연구까지 수행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적 업무 또한 포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법제화하는 것은 금융 소비자를 둘러싼 현실적 제약과 제도적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국제금융의 정책트렌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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