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시가 부담한 응급복구비 41억원을 돌려달라”며 A아파트 448가구 소유자 469명을 상대로 낸 응급복구비 청구소송에서 “각 가구는 응급복구비의 절반 466만원씩 총 20억5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건설당시 부지 절토면 공사에 하자가 있어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들은 이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을 대신해 응급복구공사비를 지출한 원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옹벽 균연 밀 절토면 붕괴에 50년 빈도의 집중호우(강우량 326㎜)와 시행.시공사의 과실도 원인이 된 점 등을 감안해 아파트 소유주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한편 광주시는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A아파트 절토면이 붕괴되고 옹벽에 균열이 생기자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입주민 50여 가구를 대피시켰다. 당시 시는 시행사가 복구공사를 벌이지 않자 시 예산을 들여 긴급 복구공사를 벌인 뒤 아파트 시행.시공.설계.감리사와 아파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