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원시에 등록된 개인택시와 영세 화물차량은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수원시의회는 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홍기동 의원 등 2명이 발의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개인택시와 소유대수 1대로 1t 이하 용달 화물차량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원시에 등록된 개인택시 사업자 3천139명, 용달 화물사업자 1천563명을 별도의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차고지 면제는 영세 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과 11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들 차량의 차고지 의무설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현행 운수사업법은 차고지는 차주가 소유해야 하고 차주 소유 토지가 없을 경우 다른 사람 토지를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 임대해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