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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軍 급식시설 14% 위생기준 미흡

납품업소 위생기준·위생교육 강화 대책 마련 시급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

학교나 군대 등 단체급식시설에 대한 축산물 납품업소 중 14%가 위생기준 미흡과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검역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수원 권선)에 따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제출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단체급식 축산물 납품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816개 점검 업소 중 118개(14.5%) 업소가 축산물관리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실태를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축산물판매업소 70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48개소가 적발됐고, 위반 사유로는 자체 위생관리기준이 없는 업소 사례 35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소 사례(2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각종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허위표시를 부착한 업소 16개소, 거래내역서류가 없는 11개소가 적발되는 등 축산물 유통과 관리상 허점도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해외 여행객이 검역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들어오려다 적발되어 폐기된 육포, 녹용, 고기 등 축산물은 모두 110여 톤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휴대축산물의 건수는 2만 558건, 4만 3천709㎏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인 2만 9천950건, 6만 8천062㎏와 비교해 증가추세에 있고, 적발된 축산물은 대부분 소각처리 됐다.

정 의원은 “학교 등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축산물은 어린 학생들의 영양 및 건강과 직결되므로 어떤 식재료보다 철저한 검역과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납품업소의 위생기준과 위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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