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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획’ 도교육청 간부 벌금형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한 도교육청 간부 직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K(59), L(54.여)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육장 K(6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 L 피고인은 자신들이 작성한 자료가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와 정황, 진술로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가담 내용과 경위, 정도, 현직 교육감 측의 요구, 작년 자료를 편집한 수준인 점 등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K씨와 L씨는 경기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김진춘(당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 자원봉사자로 있던 K씨의 부탁을 받고 장애인단체 주최 예비후보 토론회에 제출할 특수교육정책 답변서를 작성해 이동저장장치(USB)로 K씨에게 전달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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