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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미비점 보완

남양주 운영조례 개정… 자치역량 강화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개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목적은 현행 규정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센터의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토록 하였고, 자치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읍면동장의 건의에 따라 시장이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읍면동장 협의사항을 삭제하여 자치실현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타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와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했던 구성방법을 하나의 통일된 규정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칙에 의한 공개모집으로 위임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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