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모텔 여주인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화성서부경찰서는 3일 밀린 월급을 달라며 시비를 벌이다 모텔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카자흐스타인 N(5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31일 오후 4시 10분쯤 화성시 마도면 A모텔에서 밀린 월급을 달라며 모텔 주인 K(55·여)씨와 말싸움 중 “밀린 월급을 주지 못한다”는 말에 격분하여 살해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N씨는 두달 전부터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했으며, 사건 발생 전날이 월급날인데도 월급을 받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N씨는 경찰에서 “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딸 학비를 보내야 하는데 밀린 월급문제로 다투다 살해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