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을 통한 짝퉁·마약 등의 밀수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관세청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부천 소사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사이버 밀수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318건, 3천528억 원 상당의 적발실적을 올렸다.
올 7월까지 적발건수는 이미 지난해 전체(452건)의 705에 달했으며 금액은 지난해(2천52억 원)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1.7배에 이르렀다.
사이버 밀수는 금액 면에서 2005년 544억원, 2006년 1천309억원, 2007년 975억원, 2008년 2천52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7월까지의 적발실적은 2005년의 6.5배 수준이다.
올 7월까지 단속 내용은 유형별로 상표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등을 위반한 지적재산권사범이 138건(1천8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상표법이 90% 이상을 차지해 짝퉁 밀수입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사범 다음으로는 관세사범 125건(370억원), 외환사범 38건(1천233억원), 대외무역사범 16건(117억원), 마약사범 1건 등이었다.
관세청은 지난 7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사이버 불법거래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는 상시단속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