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고양 일산서구)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는 7일 발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의결한 법률안의 체게 및 자구 심사를 15일 내로 마쳐야 하고,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 그 48시간 전까지 모든 의원에게 해당 법률안의 심사보고서나 법률안이 의무적으로 배부돼야 함이 주요골자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회의 입법기능 및 국회의원의 자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