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9년 7월 도입된 보호관찰 제도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보호관찰제도는 사회내에서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판결전 조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 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형사 정책 수단이다.
◆ 우리나라 보호관찰 제도
보호 관찰제도는 도입 첫해인 1989년 소년범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뒤 1997년 형법 개정으로 인해 성인범으로 확대 실시됐다.
이후 2005년 성구매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2008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2009년 미성년자 유괴사범 전자감독제도 도입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했다.
현재 전국의 보호관찰 사건수는 모두 15만 건으로 이중 특정 범죄자 200명에 대해서는 전자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보호 관찰 사건이 증가하면서 처음 수기로 관리하던 보호관찰 상황과 사회봉사 명령 등도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개발해 효율적인 상시 지도 감독 체계를 구축, 운영 중이다. 또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보호 관찰을 실시, 외출 제한 음성감독, 지명수배제도 활용 등으로 범죄자 재범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 보호관찰제 일반 현황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이행토록 하는 보호관찰제도의 대상자는 1989년 8천389명에서 지난해 18만4천813명으로 22배 늘었다.
보호관찰 직원 또한 1989년 18개 보호관찰소ㆍ관찰지소의 282명에서 올해 54개 보호관찰소ㆍ관찰지소 및 1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1천169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 8천명은 전담팀을 꾸려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일부 주거침입 강ㆍ절도, 성폭력사범은 외출제한 명령을 내려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을 2004년 8.1%에서 2009년 7월 5.2%까지 낮췄다.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등을 조사해 재판부에 자료를 제공하는 ‘판결 전 조사’ 업무도 맡아 2008년 4천273건, 2009년 1∼7월 2천307건을 수행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 보호관찰제 인식 부족 지원 시급
사회봉사 명령과 지난해 도입된 특정범죄자 전자 감독(전자팔찌)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영역에서 범죄자 처우의 핵심수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보호관찰 제도에 대해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실정이다.
일선 보호관찰소는 지역 사회와 연계해 보호 관찰 대상자들을 현장에 투입해 소외계층 복지 향상, 일손이 부족한 농가 및 요양시설, 환경이 열악한 아동이용시설 등에서 서민 생활 안정에 힘써오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의 선진국인 영국은 직원 1인당 30~5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3배에 가까운 158명을 담당하고 있어 직원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오는 9월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실시될 경우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자발찌를 채우는 ‘전자감독’의 대상을 살인ㆍ강도 등 흉악범으로 확대하고, 소년범 재비행 예방과 약물ㆍ가정폭력ㆍ도박사범에 대한 치료를 강화한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전자감독의 효과는 성폭력사범 472명 중 재범자가 1명에 그친데서 이미 확인됐다.
내달 26일부터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도 시행돼 연간 2만8천여명의 서민이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독거노인 목욕 등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제도발전에 힘쓴 손외철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등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보호관찰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은 ‘보호관찰 드림캡슐’을 매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