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발생액이 19조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부천 소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체납발생 총액 19조3천56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총징수 결정액(179조3천241억원)의 10.8%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국세 체납액은 전년도 이월액에 그해 신규 발생한 체납액을 합친 것으로 2005년 19조2천954억원, 2006년 18조7천191억원, 2007년 18조7천51억원이었다.
국세 체납액 중 7조1천61억원은 현금으로 받아냈지만 6조9천577억원은 결손 처분됐다.
결손 처분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때 독촉이나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고도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 가망이 없을 때 또는 세금을 끝내 내지 못했을 때 내리는 조치이다.
체납이 됐다가 불복청구나 납세자의 소명 등으로 과세관청이 애초의 징수 결정을 취소하거나 정정한 금액은 1조3천842억원이었다.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정리하지 못한 금액은 3조9천80억원에 달한다.
체납발생 총액은 세목별로 소득세 3조4천73억원, 법인세 1조4천851억원, 상속.증여세 2천447억원, 부가가치세 6조1천131억원, 과년도 5조7천646억원, 주세, 교통세 등 기타세 2조3천412억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