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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상인 도로 점용료 감면

도의회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관련 조례안’ 개정
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시 최대 80%까지

앞으로 재래시장에 주차장, 진입로 등 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되면 재래시장 상인들의 도로 점용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7일 임진혁(한·이천2), 김경호(민·의정부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비가리개, 공동창고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로 및 하천점용료를 80%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로 및 하천점용료 전액 면제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안 원안 가결로 향후 재래시장 및 상점가 내 상인들은 점용료 징수에 따른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 발의자 김경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불황, 대형마트의 재래시장 잠식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재래시장 및 상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세상인들의 국·공유지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도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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