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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발전 숨통 트인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합 법안’발의
대규모 개발 억제정책 폐지·시도지사 낙후지 선정 개발 가능

한나라당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8일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안’을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공장이나 대학 이전 등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을 억제해왔던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 입안 권한을 사실상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정비 발전지구를 선정해 낙후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아울러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이중 규제를 받아온 휴전선 인접 낙후지역은 아예 수도권에서 제외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부천 소사)은 “행정도시,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는 30년간 꽁꽁 묶어놓았던 수도권 발전도 숨통을 틔워줄 때가 왔다”고 입법 취지에 대해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경기도는 대기업과 대학교의 신·증설이 금지되고, 공장총량을 규제받았고, 전체면적의 22%는 군사규제, 21%는 팔당상수원 규제, 18%는 농지규제를 받아 경기도 전체면적의 100%가 규제지역이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수도권을 선진 대도시권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고부가가치 지역으로 육성하고 낙후 지역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특정지역을 선별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당 수도권 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 비수도권 의원들과 민주당 그리고 세종시 건설에 주력을 다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축소 발언과 맞물려 상당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결 양상 또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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