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소음과 건축물 고도 제한 등으로 수원시 평동, 고색동, 서둔동, 탑동, 구운동 등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2조2천481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수원시의회 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필)는 지난 해 3월부터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가 실시한 ‘수원비행장 관련 피해조사 연구’ 용역 결과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피해액이 2조2천481억원으로 추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중간 용역 조사 중간보고회 발표 당시 산정된 1조1천415억원의 2배가 넘는 액수다.
특히 국도 1호선 비상활주로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액은 97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시의회 비행장 특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최종 용역결과를 오는 22일 오후 3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용역조사 결과에는 비행장 시설 및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건강권과 각급학교 학습권,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정도, 지역별 소음 정도를 나타내는 소음지도도 포함된다.
또 소음 피해 지역 내 학생 912명과 교사 232명을 대상으로 학습능률, 학습방해 등 학습피해 평가,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성 불쾌감과 일상생활 방해 정도, 정신적 건강상태 등도 조사에 포함됐다.
이종필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되는 결과를 청와대, 국방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를 직접 방문 전달하고 비행장 소음대책 및 고도제한 완화 등을 건의하는 한편 향후 비행장특위 활동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784명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가 인정된 3만690명에게 480억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