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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업체에 뇌물수수 아파트시공사 직원 집유

분양자 피해 우려 감안… 임두성 의원 오늘 공판

수원지법 형사7단독 윤병철 판사는 10일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용인시 동천지구 A아파트 시행사 B사 전무 K(47)씨 등 임직원 4명에게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로 부터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물량 과대 계상 등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죄질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아파트 사업 시행 업무 실무 책임자들이 구속될 경우 입주를 앞둔 분양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아파트 사업구역 폐기물 상차 비용을 25%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B사가 폐기물업체에 지급한 돈 중 3억1천여만원을 되돌려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B사 대표로부터 24억원을 받고 사돈과 지인으로부터 3억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60.비례대표) 의원의 첫 공판은 11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같은 폐기물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아파트 사업구역 도시개발조합장 C(63)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A아파트 분양가 승인로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체육단체장 S(47)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원, 또 다른 체육단체장 L(56)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원을 각각 구형했으며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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