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 한나라당 의원(고양 덕양갑)은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는 경우에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혜대상자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가도록 하면서, 중복혜택의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현행 규정에서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다가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중복혜택 방지를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한 가지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장애인으로서의 혜택을 포기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했는데 국가유공자 등급에 따라 일반 장애인보다도 더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모순이 생기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아도 손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조차 없어, 관련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손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는 경우에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되 중복되는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적용받을 법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장애를 입은 이들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가도록 하면서도 중복혜택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