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행정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2014년 이후 시행을 추진하자는 방안을 제기했다.
최인기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주도 자율통합은 인위적, 정략적 졸속추진으로 주민 자치 원리에 위배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즉, 지방행정개편은 18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차기 정권에서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개헌까지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법 제정을 통한 큰 틀 확정과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일원화해 병행 논의하되,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을 우선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자율통합이 ▲절차의 간소화 ▲시기 촉박 ▲통합에서 제외된 구역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 주민투표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의 1/3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준용을 배제해 통합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주민전체의 의견수렴과정이 미흡하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 전 행정구역 개편을 이루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면서 특정 통합지역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선심성 시혜라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촉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한 지원 특례를 두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 폐지 문제와 관련, “현재 13도는 1886년부터 시작돼 100년이 넘었다. 도를 폐지하는 문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내 의견”이라고 사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재 자율통합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행정개편이 지방행정특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을 병행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 합의 하에 국회의장에게 조정신청을 요구할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