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가사.형사 재판 등에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은 기존에 조정위원 1명이 2~3개 재판부의 조정에 관여하던 기존 공유제 조정위원회 제도를 1개 재판부에만 전담하도록 전속제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조정 위원 97명을 새로 선발해 조정 위원 규모를 232명으로 늘렸다.
또 이들 조정 위원 중 215명을 각 재판부에 전속 배치하고 나머지 17명은 모든 재판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 배정했다.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고 민사재판에서도 조정위원 전속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법관 주도의 재판이나 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는 민사.가사 재판에서는 시민 조정위원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가 늘고 조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을 근거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원자 가운데 전과조회, 추천서, 직업군 등 엄정한 기준에 의해 선발되며 사건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조정에 관여한다.
수원법원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재판부 조정 2천800건, 조정위원회 조정 526건이 이뤄졌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지난 4월 조정실무위원회가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전속제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국민과 호흡하는 법원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오는 15일 오후 4시30분 새 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