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화성갑) 의원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8일, 한국진보연대의 고발로 인한 쌀직불금 부당수령 관련 수사결과, 일체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을 통보해왔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법률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발인이 제기한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각각 혐의 없음으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이란 내용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김 의원에게 최종 통보해왔다.
검찰 조사 결과, 화성시 안석동 소재의 농지는 김성회 의원과 그 가족이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곳으로 지난 2004년과 2005년 모친을 통해 김 의원과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로 증여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2005년 고향 화성시 안석동으로 이사해 현재까지도 어머니를 모시고 거주하고 있으며, 모친은 단위조합으로부터 비료 및 농자재를 직접 구입해 경작을 하고 영농자금은 김 의원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 의원의 경우는 2008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직자 쌀 직불금 환수대상 세부판단기준 등 실태조사 보완지침’상의 주거를 같이 하는 실질적으로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해당해 적법하게 수령한 사례에 해당된다.
김 의원은 “본인의 쌀 직불금 수령이 적법한 것으로 밝혀진 것을 환영하면서도 공인으로서 본의 아니게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며 보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회의원으로 거듭나겠다”고 심정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