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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영회사 보상비 4개 고속道 3조 3천397억

현재 민자고속도로 운영상 보상 및 국비중 3조 3천397억원이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경기 광주)은 14일 국토해양위 결산심사에서 “국내 민자고속도로 탄생 해였던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운영 수입 보존비용으로 고속도로 운영회사에게 약 1조661억 원의 재정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각 고속도로별 손실보전 국고금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6천239억원(8년간)과 상근자·주민·빈차택시회차 통행료감면액 734억 원(8년간)으로 총 6천973억 원, 천안-논산간 2천446억 원(6년간), 대구-부산간 1천146억 원(3년간), 서울외곽고속도로 66억 원(3년간)으로 각각 집게 됐다.

연평균 손실보전금을 향후 잔여기간에 적용한다면, 인천공항고속도 9천408억 원(12년×784억 원), 천안-논산간 고속도 5천712억 원(14년×408억 원), 대구-부산간 고속도 6천494억 원(17년×382억 원), 서울외곽고속도 1천122억 원(17년×66억 원)으로 총 2조 2천736억 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4개 고속도로에만 지원되는 국비가 약 3조 3천397억 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으며, 부산-울산고속도 서울-춘천고속도, 용인-서울고속도와, 건설중에 있는 서수원-오산-평택(15년 수입보장), 인천대교(15년 수입보장) 등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는 고속도로가 모두 개통되면 국고보조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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