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28일 수원 장안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검찰이 선거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검찰은 여야 거물급 인사가 공천대상에 거론되는 등 선거 기간도 짧아 초반부터 과열될 것으로 보고 선거 초반 부터 위법 행위를 색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16일 수원지검 회의실에서 경찰, 선관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실시와 선거 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번 재선거에 여야 거물급 인사가 공천대상으로 거론되는 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다 선거일까지 기간이 짧아 초반부터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경찰, 선관위가 협력해 초기부터 위법행위 예방을 홍보하고 계도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투표자 상대 금품 제공, 법정 수당외 선거운동 대가 제공,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대량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발송,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한 선거운동,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은 소속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기소된 선거사범은 철저한 공소유지로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8대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1천965명, 수원지검 관할지역에서 81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수원중부경찰서 지능팀장, 경기도선관위 지도과장, 수원장안구선관위 사무국장 등 5개 기관 6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종희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상실, 재선거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