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통주가 세계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안에 ‘전통주산업진흥법’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전통주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통주의 고급화·세계화를 위한 준비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6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통주의 육성을 위해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그간 규제의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전통주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규제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주문자생산방식(OEM)의 채택으로 초기 시설 설비 조건 완화 ▲탁·약주 발효과정에 과채류 및 과실류 첨가 허용 ▲우체국 및 인터넷 통신판매 수량제한 철폐 ▲주류판매 신고제 시행으로 농촌체험 및 관광농원에서의 전통주 제조·판매 허용 등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난해 4.5%에 불과했던 전통주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17년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모든 술의 제조·판매 면허 관리, 주세 징수·수납 등 세원관리, 술의 안정성 관리 업무를 맡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술 산업의 진흥·육성업무,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취소 등의 업무를, 농촌진흥청은 고품질의 전통주 제조를 위한 품질 기술 개발·육성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전통주의 세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 나가도 인정받을 만한 고품질의 전통주가 만들어 지는것이 우선이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고품질의 전통주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향과 맛, 첨가되는 재료에 따른 맞춤형 발효제(누룩)을 개발과 주종별 특화 재료 개발, 퓨전 전통주 제조를 위한 발효방법 개발 등이 바로 이것이다.
이와 함께 주종별 발효방법 표준화와 재료 첨가의 정량화 등을 정한 주종별 표준 제조 메뉴얼 작업에도 착수해 양조공정의 고급화, 과학화로 전통주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의 김태영 박사는 “어느 나라든 음식과 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전통주 세계화는 전통주 뿐만 아니라 한식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