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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내정자 ‘엎친데 덮친격’

재산등록 미신고 논란… 인사청문회 불투명
소유 APT 4억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인사청문회가 불투명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가 이번에는 재산미신고에 다운계약서까지 갖은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임 후보자가 의원 시절 공직자 재산등록시 일부 재산을 미신고 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 후보자는 지난 65년 20명과 함께 판교 소재 270㎡의 땅을 상속받았으나,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000년 7월 최초 재산등록 때부터 2007년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임 후보자가 2003년 5월 부친의 낙생농업협동조합 출자지분 885만 원을 승계한 의혹이 있다. 또한 두 딸이 2004년, 2005년부터 각각 소유한 700만원 가량의 스포츠센터 회원권 등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 후보자 측은 판교 땅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65년 작고한 할아버지가 남긴 땅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2006년 1월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수용시 알게 됐으며, 이 땅은 바로 수용 처분된 만큼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부친 낙생농협 출자지분 승계와 회원권도 모두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2004년 1월16일 경기도 분당 정자동의 아파트를 9억4천1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보름만인 1월30일 5억7천100만원으로 정정신고 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임 후보자 측은 “판교 집이 수용됨에 따라 분당에 집을 마련한 것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었다”며 “따라서 다운계약서도 없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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