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가 불투명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가 이번에는 재산미신고에 다운계약서까지 갖은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임 후보자가 의원 시절 공직자 재산등록시 일부 재산을 미신고 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 후보자는 지난 65년 20명과 함께 판교 소재 270㎡의 땅을 상속받았으나,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000년 7월 최초 재산등록 때부터 2007년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임 후보자가 2003년 5월 부친의 낙생농업협동조합 출자지분 885만 원을 승계한 의혹이 있다. 또한 두 딸이 2004년, 2005년부터 각각 소유한 700만원 가량의 스포츠센터 회원권 등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 후보자 측은 판교 땅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65년 작고한 할아버지가 남긴 땅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2006년 1월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수용시 알게 됐으며, 이 땅은 바로 수용 처분된 만큼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부친 낙생농협 출자지분 승계와 회원권도 모두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2004년 1월16일 경기도 분당 정자동의 아파트를 9억4천1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보름만인 1월30일 5억7천100만원으로 정정신고 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임 후보자 측은 “판교 집이 수용됨에 따라 분당에 집을 마련한 것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었다”며 “따라서 다운계약서도 없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