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및 네이트피싱) 범인의 신속한 검거 위해 필요한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정보를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없이도 해당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용인시 기흥구)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등을 빌미로 해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해 현금을 인출하는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고 범인의 신속한 검거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자료를 넘겨받지 못하는 수사기관은 신속한 수사를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금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수사를 신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억제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