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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항소심도 유죄

화물차 파손·차량 통행 방해 혐의 59명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화물차를 파손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S씨 등 5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S씨 등 50명에게 벌금 50만~300만원의 형의 선고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L씨 등 9명에게는 벌금 3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의 양상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고 일반 국민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되나 생존권 보장 차원이었다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사용자 측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전과 관계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CJ GLS 진천물류센터의 지입차주였던 이들은 2007년 8월 용인시 CJ GLS 수원센터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파업에 불참한 화물차 기사들의 물품 배송을 방해해 4억여원의 손실을 입히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일부는 집회장 주변에서 "차를 빼달라"고 항의하는 S씨와 그 가족을 때려 전치 2~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가 추가됐다.

1심에서는 기소된 조합원 60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58명에게 벌금 5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들 중 일부는 1심 선고 후 운전면허가 취소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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