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댓가로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용인 지역 체육단체장 S(47)씨와 L(56)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25억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용인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알선한 대가로 거액을 받아 죄질이 중하고 분양가 로비에 성공하면 그 피해가 일반 분양자들에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9월과 지난해 2월 사이 용인 A아파트 시행사 B사 대표 P씨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4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A아파트 사업지구 폐기물처리업자 P씨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도시개발조합장 C(63)씨와 P씨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B사 임원 L(50)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2년에 형 집행을 유예하고 추징금을 선고했다.
한편 분양가 승인 청탁 대가로 24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두성(60.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은 오는 30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