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귀 닫는’ 비행장 이전...수원비행장 이전 논의 표류

수원 지역 최대 현안인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 비행장 이전을 위한 논의는 있었지만 정작 실효는 거두지 못했다.이로 인해 피해 지역 주민들은 수 십여년간 비행장 소음과 건축물 고도 제한 등으로 생존권과 재산권 등에 피해를 입어왔다.최근에는 비행장 소음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과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2조2천억원에 육박한다는 용역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는 등 피해 보상에 대한 희소식이 날아들고 있다.하지만 근본적 문제인 비행장 이전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은 여전히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비행장 재산피해 2조2천억원 추산= 수원비행장 소음과 건축물 고도 제한 등으로 수원시 평동, 고색동, 서둔동, 탑동, 구운동 등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2조2천481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수원시는 22일 지난 해 3월부터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의뢰한 ‘수원비행장 관련 피해조사 연구’ 용역 보고회를 연다.

용역 조사 결과 지난 5월 중간 용역 조사 중간보고회 발표 당시 피해 규모인 1조1천415억원의 2배가 넘는 2조2천481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국도 1호선 비상활주로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액은 97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이번에 공개되는 용역 조사 결과에는 비행장 시설 및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건강권과 각급 학교 학습권,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정도, 지역별 소음 정도를 나타내는 소음지도도 포함된다.

또 소음 피해 지역 내 학생 912명과 교사 232명을 대상으로 학습능률, 학습방해 등 학습피해 평가,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성 불쾌감과 일상생활 방해 정도, 정신적 건강 상태 등도 조사에 포함됐다.

◇수원시, 수원시의회 비행장 소음 피해 적극 대처=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수원 비행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비행장 특위는 활동 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수원 비행장 피해 조사 용역이 22일 최종 보고회를 거쳐 이달 중 완료되면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 등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국토해양부를 방문,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실태에 대해 알리는 등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시설 지원 등 특별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수원시도 수원비행장 주변 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장치 2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자동측정장치는 24시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수원시는 이를 세류1동 주민센터와 당수초등학교 옥상에 설치했다.

이로써 수원시는 평동주민센터와 구운동 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 측정장비를 포함, 4대의 자동 소음측정장비를 보유하게 됐다.

또 올해 공군에서 호매실중학교·고색초등학교·서둔동주민센터에 설치할 항공기 소음자동측정장비의 자료를 공군측과의 협의를 거쳐 공유하기로 했다.

◇수원 비행장 480억원 손해배상 판결= 수원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784명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가 인정된 3만690명에게 480억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훈련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80~90웨클 지역 주민에게 월 3만원씩, 90~95웨클 지역 주민에게 월 4만5천원씩, 95~100웨클 지역 주민에게는 월 6만원씨의 위자료를 각각 주도록 결정했다.

다만 매향리 사격장 문제를 계기로 군 비행장 주변의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1989년 이후 전입한 주민들은 이를 인식하고 이사 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30%를 깎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년간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승소한 주민들이 향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이번과 같은 손해배상을 또 받아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원비행장은 2차 세계대전 말 일본군이 건설했으며 한국전쟁 중 미군 공군기지로 사용되다 지난 1954년 우리 공군에 넘겨졌으며 F-5E/F를 주력기로 운영하는 제10전투비행단 등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비행장 이전 논의 답보 주민 피해는 여전= 21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평동 주민센터. 이 곳은 고막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덮쳤다.

주민센터를 찾은 민원인들도 누구나 할 것없이 두손으로 귀를 틀어 막았다.

이 같은 현상은 수원비행장과 인접한 평동, 고색동, 탑동, 구운동, 세류동 등 일대 주민들이 매일 반복하는 일상 풍경이다.

특히 수시로 뜨고 내리는 비행기로 인해 이 곳 주민들은 전화 통화나 TV시청은 물론 대화 마저 잠시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자치단체와 의회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비행장 이전이 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여전히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

비행장 인근 지역의 한 주민은 “피해 보상 판결 등을 받기는 했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비행장이 이전해야 된다”며 “수시로 뜨고 내리는 전투기 탓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