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인의 0.7% 수준인 2천900개 기업이 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으며 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4년 주기의 순환조사제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세무조사 선정 대상은 전체 법인 수의 0.7% 수준이었던 지난해 선정비율을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전체 법인 수가 지난해 36만5천개에서 39만1천개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 기업은 2천900개로 200개 늘었다.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4년 주기 순환조사제를 도입하며 중소기업은 납세 성실도 평가에 따라 선정해 조사하기로 했다.
납세 성실도 평가는 비슷한 매출액 규모·동일 업종별로 그룹화해 동일그룹 내에서 성실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신고소득·접대비·기업주 사적경비지출액 등 351개의 평가요소를 통계기법과 전산감사기법을 응용, 종합점수가 낮은 기업을 성실도 하위그룹으로 분류하게 된다.
또 매출액 1천억∼5천억원의 기업의 경우 성실도 하위그룹 가운데 미조사 연도 수가 많은 법인을 우선 지정, 중·대규모 기업이 장기간 성실도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키로 했으며 매출액 1천억 미만 기업중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은 조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점을 감안해 무작위추출 방법을 병행키로 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선정에서 일자리 창출기업과 신재생에너지, 녹색금융, 로봇응용 등 녹색산업 신성장동력 기업은 제외됐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외부 전문가 6명을 비롯해 총 11명으로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21일 국세행정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올해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