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를 제기후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수사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 피고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으므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통해 작성한 수사보고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로 재직하면서 주류도매업자 B씨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권 수표 3장을 받은 혐의로 2007년 3월 B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공소사실 중 수표 1장 수수 혐의와 관련해 6차 공판기일이 지난 뒤인 2007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뇌물 공여자 B씨의 금융거래내역과 수표 사본 등을 확보해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