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의 20%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기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저축 가입 근로자에게 보금자리주택 20%가 우선 공급되고 대상자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세대원의 총소득은 부부 소득 합산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평균 311만5000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종전 3순위로 허용했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조항을 삭제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하다. 또 민영아파트를 제외한 공공아파트는 중소형 공급 물량을 30%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