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연구생산물을 공매처분하지 않고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내부직원에게 판매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것(본지 25일자 1면보도)과 관련,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해 일반 공매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을 통해 적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27일 해명 자료를 통해 “농진청은 농업연구·지도기관으로서 시험연구과정 중 생산물이 발생하게 되며 이 중 일부는 시험용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관련규정에 의거해 국고에 세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농진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육종연구 등 시험연구 과정의 생산물이므로 판매 목적의 일반 농산물에 비해 여러 품종이 혼합되거나 품질이 낮아 전량 일반인에게 공매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시중판매가 가능한 생산물은 원칙적으로 공매처분이나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이어 “다만 생산물이 여러 품종이 혼합되거나 소량이어서 공매처분이나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어렵거나 또는 신선도 문제로 시급히 처리해야할 생산물은 예외적으로 직원판매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직원들에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일의 경우에는 판매당일의 공매가격을 적용하고 계란의 경우에는 도매업체가격보다 20~30원 높은 가격을 적용해 판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진청 관계자는 “직원판매 가격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내부직원 특혜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매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원은 시험·연구목적으로 생산한 사과, 배, 계란 등 생산물을 공매처분하지 않고 대부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부직원에게 판매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를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