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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단] 인천내항 재개발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② 재개발 추진방법

항만발전協 용역 결과 친수공간 조성 타당 결론
상업시설 위주 개발 내항운영 부정적 영향 끼쳐
토지이용 비효율·사업성 약화 민자유치 걸림돌
규모 축소·이전 따른 기능재조정 적극 고려해야

 


시민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돼야

인천내항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기본구상 용역은 모두 세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부터 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사업에 착수하고 (주)건일엔지니어링과 (주)세광종합기술단에 용역의뢰, 지난달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를 갖고 이달 안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여기서는 국토부의 최종보고서와 인천항만발전협의회의 용역결과에 중점을 두고 인천내항이 재개발되는데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본다.

국토부의 용역결과 인천내항 1·8부두를 재개발하는데 있어 크게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 1안은 철도 조차장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풍부한 녹지공간과 수변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고 제 2안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총 사업비 4,716억원이 들어가는 1안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으나 토지이용의 비효율과 사업성 약화로 민간사업으로의 재개발은 곤란한 입장이며 1조 277억 5,700만원이 들어가는 2안의 경우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문화·전시시설 도입으로 활성화는 시킬 수 있으나 조차장 이전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차후 재개발여건 검토시 부두규모 축소 및 기능이전에 따른 인천항의 기능 재조정과 운영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한 대안 검토와 활성화 방안 등이 적극 고려돼야 할 것이며 철도 조차장 이전은 현재 여건으로는 곤란하고 장기적인 정책과제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항만발전협의회의 용역결과는 내항 1·8부두의 재개발은 주상복합 등 상업시설로 개발돼서는 안되며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로 인천내항 1·8부두의 폭은 매우 좁아 여러 시설이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과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될 경우 인근 부두 운영에 대한 민원제기로 내항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8부두 인근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어 중복되는 사업이며 기존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높으며 일부 주민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것으로 보여 전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8부두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인천시가 요구하는 2014년 8월 아시안게임 개최 전까지 개방할 수 있고 타 부두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인천내항 1·8부두의 재개발 사업은 사업성을 따져 주상복합 등 상업시설로 할 것인지 아니면 녹지공원화 등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어떻게 개발돼야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를 정부와 지자체, 관련기관 등이 서로 고민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서로의 의견을 30%만 양보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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