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화물열차 고압선에 감전돼 화상을 입은 A(17)군과 부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군에게 재산 및 정신적 손해액 5천800여만원, 부모에게 정신적 손해액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무원들은 차단시설과 안내방송, 인력배치 등 화물열차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는 역무원의 사용자 또는 시설 설치.관리자로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열차 지붕에 올라간 것이 승객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점, 열차칸 후면에 ‘전기위험’이나 ‘올라가지 말라’는 내용의 위험 표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철도공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역무과장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역무원이나 회사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상 과실로 인한 책임과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군은 2007년 3월 평택시 한 역 승강장에서 친구 3명과 함께 또 다른 친구를 기다리면서 그가 오는 것을 확인하려고 옆 선로에 정차한 화물열차의 지붕 위로 올라가다가 지붕 1m 위에 설치된 2만5천V 고압선에 감전돼 몸의 50%에 화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