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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심사 지연 해소 대책 마련 시급

매년 혼인귀화 심사 청구는 늘어가고 있으나 심사 처리가 지연되어 귀화심사 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구리)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혼인귀화심사를 신청한 건수는 총 5만5천323건으로 이중 61.7%인 3만4천135건이 귀화심사처리가 완료됐다.

이런 혼인귀화는 신청에서 처리까지 통산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귀화심사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 역시 절실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09년 5월 전담심사인력 12명을 증원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확충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귀화심사의 시스템 변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광덕 의원은 “혼인귀화신청에 대한 법무부의 조직, 인력 확충 노력은 바람직한 조치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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