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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탄 공무원 등 321명 적발

명의 이전 않은채 세금·범칙금 18억 체납

속칭 ‘대포차’를 타고 다니며 각종 세금과 범칙금 등을 내지 않은 공무원, 의사 등 32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과 법칙금이 무려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차매매상과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를 구입한 뒤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공무원 A(52)씨 등 3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대포차를 구입한 뒤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포차가 자동차매매업체의 상품용(전시 목적) 차량으로 등록되면 명의 이정에 따른 세금과 함께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과속 등 범칙금과 과태료가 자동차매매업체에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대포차를 운행하며 체납된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과 범칙금만 모두 18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이들에게 대포차를 판매한 자동차매매상 96명과 이 사실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은 공무원 22명 등 118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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