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가운데 지역적 전통이 있는 시장과 인접지역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와 대형마트의 진입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그간 제출된 여·야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여 이런 내용을 담은 대안을 마련했다. 특정 재래시장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유서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사실상의 허가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형마트나 SSM의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을 규제하거나 설립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유통시장 개방 양허안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다만 최근들어SSM에 비해 상권이 넓은 대형마트는 전통상업 보전구역 입점 제한구역을 지정해도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WTO 협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통의 보존’ 등의 목적으로 허가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