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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원 혈세 8억2천만원 ‘꿀꺽’

김태원, 행안위 제출 자료 점검결과
16개 지자체 부정수당 101억 수령

경기도 지방 공무원이 지난 5년간 부정하게 지급받은 가족 수당은 7억6천만원이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6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고양 덕양을)이 지난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각종 수당 부정수령 행위 자체점검 결과’에서 나타났다.

16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부정하게 지급받은 가족수당은 95억 3천12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6억3천62만원으로 합계 101억 6천18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가족수당의 경우 충청남도가 16억 5천만원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했으며 ▲경상남도 13억 9천만원 ▲전라남도 9억 9백만원 ▲강원도 8억 7천만원 ▲광주광역시 6억 4천만원 ▲전라북도 6억 2천만원 ▲부산광역시 5억 6천만원 ▲인천광역시 4억 5천만원 등이었으며, 경기도는 7억6천만원이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서울특별시가 1억 7천만원으로 전체의 27.3%를 차지했고 ▲경상남도 7천만원 ▲인천광역시 5천만원 ▲충청남도 5천만원 등이었고 경기도는 6천만원이었다.

가족수당의 경우 사망 등 부양가족이 변동했음에도 관행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자녀가 퇴학 등 취학사항이 변경됐는데도 계속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이번 점검결과 금년 상반기 자치단체별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은 서울시의 2천343만원, 경기도는 500만원 등 총 5천6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관행적으로 각종 수당을 부당수령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빼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지방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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