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2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66곳이 퇴출, 108곳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채권은행이 여신규모 30~50억원 미만의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 1천461개를 대상으로 2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11.9%인 174개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실시된 여신규모 50~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861개에 대한 1차 신용평가와 비교하면 C등급(워크아웃)은 31개(77개 → 108개), D등급(퇴출)은 30개(36개 → 66개) 증가했다. 1, 2차 평가결과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은 워크아웃 185개, 퇴출 102개 등 총 287개로 늘어났다.
2차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C·D등급)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 규모는 2조5천억원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들이 손실에 대비해 추가로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약 3천800억원으로 추정됐다.
채권단은 C등급에 대해서는 채무 재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을 맺은 뒤 워크아웃에 집어넣고, D등급은 만기 도래 여신의 회수 등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채권단은 오는 11월 말까지 여신규모 10억원 이상 외무감사를 받는 중소기업과 30억원 이상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해 3차 신용위험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2차 신용위험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 재조정을 통해 워크아웃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차 평가에서 워크아웃 명단에 오른 77곳 가운데 31곳이 지난달 15일 현재 워크아웃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