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 선거 개입 단속으로 적발된 총105건 중 경기도가 29건으로 최다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367건(2006년 9월부터 2009년 현재까지) 가운데 공무원의 선거개입 10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가 29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전남이 14건, 강원·충남이 각각 11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9건, 경남은 7건, 전북이 6선, 충북·경북이 5건, 부산·인천·대전이 각각 4건, 광주가 3건, 대구가 2건, 제주가 1건 울산이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법 위반 367건 중 기차단체장 선거 관련 경기지역은 총 90건이 단속됐다. 고발은 1건, 수사의뢰는 3거, 경고는 86건에 달해 역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신분별로는 후보예정가가 고발된 경우 2건, 경고는 23건에 달했다. 정당인은 경고조치가 1건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배우자로 경고 받은 것은 2건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총 27건의 경고를 받았다. 종교인은 경고 1건을 받았다. 일반인은 고발이 1건, 수사의뢰가 1건, 경고가 32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불법선거운동의 유형과 횟수에 관계 없이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어떤 이유로도 아주 잘못된 것이며,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제1의 심각한 사태이다”면서 “중앙선관위와 일선 선관위의 일반인과 다른 솜방망이식 처벌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