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개통할 예정인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이용자와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중·동·옹진군)은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비판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에 연결도로 통행료 800원을 부가해 계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교의 민자투입구간은 6.38㎞로, 이곳을 주행하는 데는 5,500원이 든다.
또한 국토부의 연결도로 통행료 통합징수 방침이 확정될 경우 6300원의 통행료가 부가된다.
박 의원은 “민간투자법 상 민자도로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건설된 연결도로를 도로공사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유료도로법 상의 유료도로로 전환, 이용자와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대교는 국고보조 48.3%, 연결도로 포함시 실질 민자투자율 33.5%임에도 불구하고 해상공사 건설비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통행료 수준이 과다 책정돼 이용자와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국유재산 현물출자로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과 막대한 국고보조금 재정지원 없었으면 인천대교 통행료는 1만600원으로, 이를 예정통행료와 비교할 경우 민자 기여구간에서의 ㎞당 통행료 단가는 경쟁노선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비교했을 때 3.5배의 차이가 난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지난 2003년 최초 협약시 일일 통행량 예측치에 비해 2005년 변경 협약시 통행량 예측치가 2배 이상 높게 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정된 통행료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