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등 경제인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의 원심 변경률이 전국평균보다 2배나 높은데다가 항소한 경제인의 54%는 형을 감경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남구 갑)의원은 서울고법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고법의 재벌총수 등 경제인에 대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모두 52건의 재판중 원심판결을 변경한 재판은 36건으로 원심 변경률이 79%에 달했다.
이 같은 서울고법의 원심변경률은 같은 기간 동안 17만9,476건을 재판해 5만9,668건을 변경, 원심변경률이 33%에 그친 전국 항소심 평균보다 무려 46%나 높은 수치이다.
특히 서울고법에서 원심이 변경된 경제인 36명중 28명은 형이 감경돼서, 결국 항소한 52명중 54%가 형이 감경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전국 평균 항소심의 형 감경률은 항소한 17만 9,476건 가운데 4만 6,189건인 2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재벌총수 등 경제인들의 항소심 형 감경률 이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기업 총수 사건에 대한 특별한 감경은 국민들 사이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 불신을 나을 수 있다”며 “사법부는 경제인을 비롯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