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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징수는 위법”

제안단 김규찬 대표 “최소 건설비만 인수… 전국민 무료 통행” 주장

인천대교 개통을 앞두고 영종·용유 주민들로 구성된 인천공항 민자접근교통국가인수정책제안단(이하 제안단)이 "인천대교 통행료징수는 유료도로법 위반으로 전국민이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안단 김규찬 대표는 11일 성명을 내고 “민자 도로를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도로의 유·무료화 여부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하는데 영종도 외부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유료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외에는 통행할 다른 도로가 없어 인천대교 통행으로 인해 현저한 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종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는 고속국도에 해당되지 않고 관광목적은 더 더욱 아니며, 영종도는 이미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섬이 아니기에 육지와 섬사이 또는 섬과 섬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천대교는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인천대교는 유료도로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대표는 “국토해양부는 인천대교를 최소한의 건설비만으로 인수하고, 전 국민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천대교 개통으로 국민세금 낭비만 가중되는 인천공항고속도로도 인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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