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의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4명중 1명꼴로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구리)의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범죄 접수 현황 결과 수원지방법원이 5천516건, 의정부지방법원이 2천392건, 인천지방법원이 4천330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수원지법은 2006년 3천360건에서 2007년 5천109건, 그리고 지난해는 5천516건으로 전년 대비 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의정부지법은 2006년에는 1천487건, 2007년에는 2천69건, 지난해에는 2천392건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했다.
인천지법은 2006년에는 2천685건, 2007년에는 3천991건, 지난해에는 4천330건으로 전년대비 8.5%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적 통계는 2006년 2만5천946건, 2007년에는 3만7천910건, 지난해에는 4만1천754건을 기록했다.
증가하고 있는 소년범죄의 2001년 이후 원인행위별 현황을 분석해보면, 유흥 23.3%, 사행심 19.9%, 우발 19.7%, 호기심 14.9% 순으로 전체 원인행위의 77.8%를 기록했다.
이런 원인행위에 따라 소년범들이 보호처분을 받은 범죄 중 가장 많이 범한 죄는 2008년 절도가 1만9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8천866건, 폭주족 등 도로교통법 위반 3천49건, 상해 862건, 강도 829건, 교통사고 818건, 성폭력 796건 등의 순이었고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죄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