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의자 3명중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 결과 3명중 1명만 실형을 선고 받고 나머지 2명은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인천 남구갑)의원에게 제출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수사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13세 미만 성폭력 사범 1,637명을 기소했으나 이 가운데 60.5%인 991명만 구속하고, 39.5%인 646명을 불구속 기소해 3명중 1명이상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의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혐의자에 대한 구속률도 지난 2006년 41%였으나, 해마다 감소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및 재판은 지난 2006년 ‘초등학생 유기 살해 사건’이후 검찰이 마련한 구속수사지침과 법원이 천명한 구속재판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006년 6월 마련한 구속수사기준 지침에서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피의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구속원칙을 천명했었다.
한편 대법원이 홍 의원에게 제출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재판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의자 1,446명을 재판했으나, 실형선고는 40%인 580명에 불과, 3명중 2명 가까이가 벌금, 집행 및 선고유예 등으로 풀려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은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과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 만큼 법원과 검찰이 구속과 양형에 있어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