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내 유원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골프체험장의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한 것과 관련, 체험장측에서 법적 대응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남양주시와 밤섬골프체험장(이하 체험장) 등에 따르면 체험장은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473-32 밤섬 유원지 1천50㎡에 ‘베이비 골프 놀이시설’을 허가 받아 골프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체험장에서 실질적으로 인도어형식의 골프 타석 79석을 갖추어 놓고 골프공 100개 1상자 기준으로 평일 8천원, 주말 1만원씩 등을 받고 골프연습장 영업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영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면서 매표소와 골프공 세척장을 비롯해 화장실, 정자, 그늘막 등이 위법으로 증축 또는 신축됐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연습장 보행로와 진입로 등 곳곳이 형질변경 됐고 신고 없이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이에 시는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으며 현재 이들 기관에서 조사중에 있다.
이와관련 체험장 대표 K씨는 “지목이 유원지로 변경됐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받고,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K대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으며 소송 준비중에 있다”고 밝혀, 위법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은 수년 전부터 갖가지 위법행위가 적발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이 이어져 왔으며 지난 2007년도에 지목이 유원지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