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공무원 의무채용비율 2%를 달성하지 못한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의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공무원 정원이 3만7천585명이고 의무인원은 752명이다. 현재 장애인 공무원은 959명으로 고용율은 2.55이다. 2% 미달 지자체는 과천시,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이다.
과천시는 1.55%, 파주시는 1.84%, 김포시는 1.85%, 화성시는 1.95%, 광주시는 1.77%, 가평군은 1.83%, 양평군은 1.53%로 나타났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안산시가 3.67%로 1위, 구리시는 3.22%, 수원시는 3.07%, 여주군은 3.17%, 경기도청은 3.05%를 차지했고 나머지 지자체는 대부분 2%대에 그쳤다.
유 의원은 “지자체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는 법률상 대등한 법인으로 각각 장애인 고용 의무를 가진다”며 “고용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부문이 모범적 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